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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집중신청 기간 운영

김정화 | 기사입력 2022/03/03 [09:46]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집중신청 기간 운영

김정화 | 입력 : 2022/03/03 [09:4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항목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항목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되어 더욱더 폭넓은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2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50억원이며, 약 13만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대비 지원금액은 108억원, 지원 인원은 3만여명 가량 증가하였다.

 

’22년에는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여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다.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연731,000원 한도 내에서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작년 387,200원보다 훨씬 상향된 금액이다.또한, 고등학생은 기존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차상위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까지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상향되었다. 초,중,고 지원금 모두 평균 21.1% 단가가 상향되었다.

 

(초)286,000원→331,000원, (중)376,000원→466,000원, (고)448,000원→554,000원으로 각각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다.

 

6월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22년에만 시행되는 한시 사업으로,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수단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원금은 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인 3월2일(수) ~ 3월18일(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