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위기경보, 다시 ‘경계’로…“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서울, 인천, 경기, 충남 호우 경보 발효…중대본 2단계 가동
|
또한 “산지,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 거주하는 1~2인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외진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도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난 피해를 입고 대피중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식사제공 등 구호 지원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예·경보시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도로는 통제기준에 따른 사전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하며, 대피장소에 있는 주민들의 구호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감할 정도로 선제적인 대피와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 상승 및 지반 약화를 우려하면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대응·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